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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동산고 자사고 지위 유지... 교육당국 '10전10패'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경기 안산동산고등학교가 교육당국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법 행정4부(송승우 부장판사)는 8일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 및 취소는 5년마다 갱신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원고는 2009년 자사고로 지정돼 2014년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고, 5년 뒤인 2019년 이뤄진 심사가 이 사건의 문제가 됐다”고 했다.

 

이어 "2014년과 2019년 심사 기준 사이에 많은 변경이 있었다"며 "(피고는) 원고가 심사 대상 기간 전에 알 수 있도록 통보해야 했지만 심사 대상 기간이 끝날 때 쯤에야 기준을 변경해 통보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처분 기준 사전공표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갱신제의 본질 및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 요청에도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안산 동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조규철 안산 동산고 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행정력을 소송에 소비하는 것은 교육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은 법원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고교교육 정상화와 미래교육’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결과”라며 “불공정한 교육 상황과 서열화된 입시 경쟁체제에 면죄부 역할을 함으로써 안산동산고가 학교다운 학교로 발전할 기회를 잃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패소한 부산교육청과 서울교육청도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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