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임동현 기자ㅣ청학동 서당에서 또래 학생에게 엽기 폭행을 저지른 10대들이 8일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또래에게 엽기적인 행각으로 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17)·B(16)군을 법정 구속하고 사건을 창원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
A군 일행은 지난해 2월부터 청학동 서당의 한 기숙사에서 피해자 C(17)군의 항문에 이물질을 넣고 소변 등을 먹이거나 뿌리는 등 7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단기 5년~장기 7년, 단기 5년~장기 6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죄가 무겁고 피해자가 신체·정신적 상처를 겪으며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피해자 회복과 교화 목적으로 구속한다"고 밝혔다.
소년법에는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