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마약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33)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데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 서부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절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40만원을 선고받은 황 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부터 12월 까지 남편 故오모씨, 지인 남모씨, 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5차례 투약한 혐의와 더불어 김씨 자택 에서 500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등을 훔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다. 오씨는 지난해 말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앞서 황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에는 처방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바 있어 지금까지 집행유예 상태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