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입법예고란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령을 만들거나 고칠 때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내용을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법무부가 지금까지 법적으로 '물건'으로 취급됐던 동물에게 자체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우리나라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동물은 이 중 유체물로서 취급해왔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고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며 법적으로 동물을 물건과 구분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 제98조 2항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했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민법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고, 다양한 동물권 존중 움직임이 활발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