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서울 노원구 아파트 단지 경비원에게 홍두깨를 휘둘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22일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알코올 의존증 치료강의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 피해자들에게 특수상해와 폭행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것은 유리한 사안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6시쯤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의 경비원 A씨를 집으로 불러 홍두깨로 머리와 팔 등 부위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김씨는 A씨가 도망가자 엘리베이터까지 뒤따라가 폭행해 A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체포된 김씨는 지난해 에도 자신의 손주 사진을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다른 경비원의 뒤통수나 이마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경비원 휴게실에서도 다른 경비원이 사놓은 막걸리가 자신이 원한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때려 폭행죄로 기소됐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됐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