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오는 9월 1일부터 서울시교육청이 상시근로자 16인 이상의 학교에 대해 장애인 근로자 1명 이상 고용을 의무화한다. 의무 고용 대상 기관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한 기관은 그 사유와 고용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시교육청이 이런 계획을 내놓은 배경은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이 적었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간 장애인 고용을 ‘권장’만 해온 탓에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최하위권인 15위를 기록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서울시교육청이 납부한 부담금만 지난 3년간 18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대상 기관은 시 소속 974개 기관으로 장애인 근로자 채용 시 인건비 지원액을 월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미이행 기관은 명단을 만들어 공표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4월 1일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 기관은 전체 기관의 25.5%인 329개”라며 “대상기관이 의무고용을 모두 이행할 시 고용 기관 비율이 75.6%로 약 3배가량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고용에 적극 기여한 우수기관 및 직원에는 '인센티브' 성격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교육감 포상을 수여하는 등 소속기관에 장애인 고용 유인도 이끌어낼 예정이다.
또 관리자 및 실무자 맞춤형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도 주력해 소속 교직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