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부산 해수욕장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여성을 몰래 촬영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광안여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께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았다. 체포 당시 A씨는 강아지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변명했으나 경찰이 확인한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앞서 강간 등 상해죄로 복역한 이후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