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임동현 기자ㅣ유명 인기 과자 '뻥이요'를 연상케 하는 과자 '뻥이야'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모방 고의를 갖고 범행한 데다 피해 상품의 인지도 등에 비춰 직·간접적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28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상표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체 대표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업체도 원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1천200만원으로 줄었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9년 4월과 5월 자신이 운영하는 A업체에서 '허니 뻥이야'와 '치즈 뻥이야' 등 총 6300만원 상당의 과자를 만들어 베트남에 수출했다. 앞서 베트남 업체가 B씨에게 '뻥이요'와 95% 정도 유사한 포장지를 사용해 과자류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고, B씨는 의뢰받은 대로 '뻥이야'를 제조해 수출했다.
이들이 만든 제품은 서울식품공업에서 1982년부터 '뻥이요'를 만들어 판매해온 제품(허니 뻥이요, 뻥이요 치즈) 등과 흡사하다. 서울식품공업은 '뻥이요'에 대한 상표등록도 마쳤으며, '뻥이요'는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에 달하는 인기 제품이다.
서울식품공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고 '상표권을 침해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A업체와 B씨는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해 4월 A업체와 B씨에게 각각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업체와 B씨는 판결에 불복,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양형 가중 부분에서 일부가 인정돼 다소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상품을 모방하려는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며 "피해 회사는 상품의 인지도와 매출 규모 등에 비추어 직·간접적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은 뒤 상표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포장지와 해당 인쇄 동판을 폐기한 점, 무역위원회 의결에 따라 과징금을 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