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경기지역 다중이용시설 4곳 중 1곳이 소방시설을 불량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7일 숙박시설과 문화집회시설(박물관, 전시관 등), 물놀이 유원시설, 수련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해 98곳(23.9%)을 적발, 124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과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 등이다.
위반사례를 보면 숙박시설에서 화재 감지기 제거 후 다시 설치하지 않거나 계단에 다량의 물건을 쌓아 놓은 경우도 있었다.
방화문 훼손도 적발됐다. 도내 한 문화집회시설은 방화문에 문 고정장치인 도어스토퍼를 설치하거나 저절로 문이 닫히도록 하는 도어클로저를 제거했고, 한 스포츠센터는 방화문을 훼손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소방펌프 동력제어반, 수신기 임의 조작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휴가철을 맞아 단속반원을 총 동원해 인파가 몰리는 도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3대 불법행위를 일제단속한다고 예고했다.
경기소방본부 관계자는 "도민들이 많이 찾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여전히 많은 불량시설이 적발됐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