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울산의 한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남성들이 상의를 탈의한 채 자동차 위나 차창 밖에 걸터앉아 질주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를 목격한 여러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운전자에게만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최근 울산 울주군의 한 해수욕장에서도 서핑하는 해수욕장 이용객을 향해 골프공을 날린 한 시민이 온라인커뮤니티에서 비난받는 등 잇달아 기현상이 목격되고 있다.
이 차량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제보 형식으로 잇따라 올라왔다. 한 장의 사진에서 두 명의 남성은 상의를 벗고 차량 지붕에 앉아 있고 나머지 한 명은 창문을 열고 걸터 앉아 있다. 또 다른 사진은 한 명이 지붕 위에 올라 앉아 있고, 두 명이 각각 양쪽 창문 밖으로 상체를 빼고 있는 모습이다.
글쓴이는 "평범한 집 앞 해수욕장이고, 여름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오긴 하는데 이건 좀 심했다"며 불쾌해했다.
경찰 관계자는 "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붙잡아 조사했지만, 운전자는 무면허도 아니고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며 "동승자 보호 등 안전 조치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