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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17명 사상 광주 붕괴사고, "무리한 해체·불법 하도급이 빚은 人災"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지난 6월 광주에서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는 시공업체의 무리한 해체방식 적용 탓에 벌어진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가 9일 발표한 조사 결과 무리한 건물 해체방식, 철거업계의 불법 재하도급 관행,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부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사조위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당초 계획과 다르게 무리한 해체 방식을 적용한 탓에 벌어졌다. 해체는 상부부터 시작해 하부로 작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해당 업체는 건축물 내부 바닥 절반을 철거한 후 3층 높이(10m 이상)에 달하는 흙을 쌓아올려 작업을 했다. 성토(盛土)의 과도한 높이 및 건물 이격 미준수 등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1층 바닥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괴됐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를 줄이기 위해 계속 뿌려댔던 물도 토사가 무너져내리는 데 영향을 줬다. 

이어 “부실하게 작성된 해체계획서와 공사 계획 변경에도 전문가 검토를 거치지 않은 무리한 해체방식, 해체공사 안전검토 생략, 부적절한 감리업무로 인한 현장 안전점검 미비 등이 간접적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 공사 관계자(설계자·허가권자 등)의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승인에 있어 형식적 이행 또는 미이행이 확인됐다. 감리자와 원도급사의 업무태만,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비 삭감 등으로 인한 안전관리 미비 등이 지적됐다.
 


여기에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의 16%까지 삭감되면서 공사 중 안전 관리 미비의 원인이 된 것으로 지적됐다.

사고조사위는 해체계획서의 수준 제고, 관계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허가권자)의 책임 강화, 불법 하도급 근절 및 벌칙규정 강화 등의 재발방지방안을 제시했다.
 

이영욱 사조위 위원장은 "이번 사고 조사 결과 발표로 피해 가족과 국민들이 붕괴사고의 원인을 납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해 약 3주 후에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은 "사조위에서 규명된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TF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을 마련했고, 내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제도를 제·개정하고 현장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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