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변호사인 아버지 명의로 빌린 자신의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3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조은래·김용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오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 이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6월 60대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와 더불어 원금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는 방식으로 27명에게 111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친의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일하던 오씨는 사무소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지인들에게서 돈을 빌려 유흥 등에 썼다가 갚지 못하는 빚이 40억원에 이르자 아버지를 살해해 상황을 해결하려 했다.
그는 범행 당일 휴대전화로 '후두부 가격' '방망이로 죽이는 법'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오씨는 아버지의 저항으로 범행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교통사고로 위장해 아버지를 죽이려고 고속도로로 향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을 테니 내려달라"는 말에 아버지를 근처에 내려주고 도주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약 1년 10개월에 걸쳐 사기 범행을 했고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했다"며 "범행방법,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으나 존속살해 범행이 미수에 그친 데다 피해자(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