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국토교통부의 모든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개발 지방공사의 전 직원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에 재산등록대상에 포함되는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국토부가 아닌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산하 연구기관 직원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장관 등 기관의 장이 정한다.
14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0월 2일 시행된다.
우선,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재산을 등록하게 된다. 부동산 관련 개발이나 규제 등을 담당하거나 연구‧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도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공직유관단체는 10월 2일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만 부동산 형성 과정을 기재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도 재산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다만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취학·결혼 등 사유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주용 부동산은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마련했다. 한편 LH 소속 직원들의 경우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 대상이 현행 임원급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따라 취업제한 대상은 현재 7명에서 520여명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