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 국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받았더라도 입국 시 격리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 국가가 10월 20개국으로 지정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10월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제외 국가 20개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 시 격리면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에서 입국할 때는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격리면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국가는 잠비아, 지부티, 나미비아, 남아공, 말라위, 모잠비크, 미얀마, 방글라데시,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칠레,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등이다. 해당 국가에서 10월 1일 이후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 면제가 제외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10월 변이유행국'에 해당하는 20개 나라에서 입국하는 접종완료자들은 해외에서 발급한 격리면제서를 소지했거나 국내에서 접종을 마쳤더라도 14일간 격리 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