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경찰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시행 법률은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에 담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조치 목적으로 개정되었다.
또 경찰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범죄 혐의점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학생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은 법원 허가를 받으면 신분 위장을 위해 문서·전자기록 등을 작성·변경할 수 있고, 위장된 신분을 이용해 계약·거래하거나 성 착취물을 소지·판매·광고할 수도 있다. 신분위장수사의 경우 최대 1년까지 3개월마다 연장이 가능하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 경찰청에 근무하는 수사관을 중심으로 위장수사관 40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전국 사이버, 여청수사관과 함께 본격적으로 위장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위장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