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흡연자인 주민이 아파트에 적반하장식 협조문을 붙인 사실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협조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이 시대의 진정한 협조문. 오늘 아파트에 다 뿌려졌다. 실시간이다"라면서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
주민 A씨는 협조문에서 "안녕하세요. 000호입니다"라며 "저는 저희 집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다. 저희 집에서 제가 피는 거니 그쪽들이 좀 참으시면 되잖나? 내 집에서 내가 피겠다는데 뭐가 문제인가"라고 말했다.
A씨는 "관리 (사무)소에서 항의 전화는 몇 번 받았는데, 전 별로 들을 생각이 없다. 그러니 앞으로도 담배 냄새가 나면 그냥 창문을 닫아달라"고 적었다.
협조문을 본 누리꾼들은 “법적으로 조치 취할 수는 없는 건가” “꽁초는 왜 버리나” “진심으로 본인 잘못은 없다고 생각해서 당당한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법상 집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층간 흡연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흡연 중단을 권고하는 제재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