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지난 5월 청주 오창에서 친한 친구사이였던 여중생 2명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이후 5달을 앞둔 시점에서 용의자 A씨의 3차 재판이 5일 열린다.
오창 여중생 사망 사건은 계부에 의한 성범죄 피해조사를 받던 여중생 B와 B의 친구 C가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자살한 사건이다. 거슬러 올라간 지난 1월 계부 A씨가 권한 술에 취해 잠든 B, C양을 A씨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를 B양의 친부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는 현재까지 성범죄 혐의를 부인하며 그동안 의붓딸 B양의 유서를 공개하기까지 했다. 해당 유서에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누군가 저의 아버지를 신고했다. 신고한 이유는 나를 성폭행했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저에게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고 아버지는 무죄다. 나를 아껴주는 딸 바보다. 무죄 판결을 내려달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B양의 친구, 정신건상의학과 상담기록 등이 반대되는 진술을 내놓으며 사건의 진위가 엇갈리고 있다.
그간 B양의 친부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SBS '그것이 알고 싶다'팀을 통해 사건을 알리기 위해 애써왔으며 청원 당시에는 "수사가 이뤄지는 중 피해자들이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며 가해자를 엄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해 달라"고 청했다.
3차 재판을 앞둔 지금 B양의 친부는 "아동, 청소년 성폭행, 친족, 그루밍 성폭행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 할수 있는 완전한 법과 제도를 원한다"라며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