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경기도 안양의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기도 교육청은 관내 학교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참담한 심정을 전하고 사건 관계자를 즉시 직위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교장 A(5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 교장은 최근 안양시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은 용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있는 것을 발견해 학교 측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카메라가 발견된 지난 27일 낮 12시 30분 이후 교장은 교사들을 만나 "경찰에 신고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회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대들은 선생님인데 만약에 범인이 학생일 경우 어쩌려고 수사를 원하느냐"고 오히려 호통을 치기도 했다고 밝혀졌다.
교장이 신고를 막자, 학교 한 교직원이 카메라 발견 하루 뒤인 28일 오전에서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교장 A씨가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발견된 카메라에서 신체를 촬영한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A교장의 휴대전화에서 동료 여교사의 신체 일부가 촬영된 영상들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카메라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며 설치 시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