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임동현 기자ㅣ119구조대원들이 업무용 단체대화방에서 몰래 찍은 일반인 여성 사진을 공유하고 음담패설도 주고 받았으나 소방서 측은 피해 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이들에 징계 없이 ‘주의’ 처분만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0일 YTN에 따르면 인천 중부소방서 119구조대 1팀 구조대원들은 지난 3월 단체대화방에서 일반인 여성 사진을 공유했다. 단체대화방에 있던 한 구조대원은 “공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었네요”라며 해당 여성을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한 구조대원은 해당 여성의 사진을 다시 공유한 뒤 노골적이고 지저분한 음담패설을 덧붙이기도 했다.
해당 대화방은 한 구조대원의 배우자를 통해 발견 됐다. 제보자는 "같은 여성으로서 수치심을 느꼈다. 그냥 있으면 안 될 상황 정도인 것 같아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신고 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담당이 아니”어서, 인권위는 “피해 여성이 사실을 알면 충격을 받을 수 있어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을 접수했더니 해당 소방서는 징계 없이 ‘주의’ 처분만 내렸다. 피해자 본인이 신고하기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가 직접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처벌이 어렵다고 한다.
제보자는 “구조 대원이라는 직업이 일반 시민들을 대면하는 직업인데 여성에 대해 그 정도로 심한 희롱이 있다는 것은 성 의식이 일단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소방서는 YTN에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주의 처분을 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교육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범죄수사개시·처분 통보서’에 따르면 119구조대원을 포함한 소방공무원들이 최근 3년(2018~2020년)간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건수는 90건에 이르지만 이 중 37건(41.1%)만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