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김가원 기자ㅣ여주시는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2021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1996년 10월 2일부터 1997년 10월 1일까지 출생한 만24세 청년으로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주시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재산, 소득,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연 100만원을 여주사랑카드(경기지역화폐)로 지급 받는다. 신청방법은 온라인(모바일)신청으로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매분기 신청하면 된다.
또한,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되나, 개인정보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내역 수정이 필요하다. 다만,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 미동의자와 2021년 신규 대상자는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사회복지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사이트, 경기청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