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김가원 기자ㅣ군포시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2021년도분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2021년도분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이며, 감면 세액은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의 50% 한도로 최대 100%까지 감면하여 환급한다.
임차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임대인과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며,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약정서 또는 변경계약서 △인하한 임대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또는 금융 거래내역 등)를 갖춰 군포시 세정과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