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10대 아들과 아들 친구까지 동원해 채무관계에 있는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지원장 최영각)은 4일 살인과 공동감금,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10일 강원도 정선군에서 식품 설비업을 하는 B(6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오산에 사는 A씨는 빌린 돈을 받기 위해 아들 등과 함께 B씨의 회사를 찾았으며, 점심을 먹자고 데려나간 뒤 정선의 한 하천변에서 B씨를 흉기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10여년 전 B씨에게 식품 설비를 빌려줬으나, B씨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면서 대금 1억 5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A 씨)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흉기로 때리고 숨진 피해자를 땅에 묻는 치밀함까지 보였다”며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으로 인해 청소년인 그의 아들과 아들의 친구도 범행에 가담하게 돼 올바른 성장과 도덕성을 심어주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10대 3명에 대해서는 성인인 A씨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춘천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