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학부모 동의 없이 원아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기 오산시 소재의 국공립어린이집원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매주 월요일마다 원아들을 모아놓고 학부모 동의없이 특정 종교와 관련된 교육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옥 이야기를 누가 알려줬는지’묻는 부모의 질문에 아이는 “원장 선생님”이라고 대답했고 또 다른 아이는 종교이야기를 비밀로 하라고 배웠다고 말했다.
이런 아이들의 다소 이상한 모습에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에 찾아가 설명을 요구했고 원장 주도로 매주 종교 교육이 진행된 사실을 파악했다.
어린이집 여러 선생님들이 원장에게 이와 같은 교육 방식을 항의했지만 원장의 확고한 절학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장은 또 다른 선생님 한 명과 경기 성남시 소재의 한 교회에 다니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교단들에서 이단과 사이비 등으로 규정된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종교수업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아동 학대는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모두 좋은 마음에서 한 일”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영상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