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가짜 농업경영계획서로 농지를 사들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기성용(FC 서울)의 아버지인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64)이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윤봉학)은 농지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기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기씨는 이날 재판에서 부인해오던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영농 의사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 아들 기성용 명의로 땅을 산 것을 시인했다.
앞서 기씨는 지난 2016년 아들 기성용과 함께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개 필지를 50여억원에 사들이며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토지일부의 형질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씨는 첫 재판에서는 "유소년 축구센터 건립 용도로 토지를 구매했다. 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기성용의 명시·묵시적 승낙이 있었던 만큼, 사문서 위조·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부인한바 있다.
이날 재판은 기씨 측이 요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과 검사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증인들이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으면서 다음 기일로 재판이 연기됐다. 기씨의 결심 공판은 12월 16일 열린다.
한편, 경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기성용 역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불송치 결정했다. 기성용 본인도 경찰조사에서 "아버지가 축구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해 돈만 보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