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임동현 기자ㅣ경기 용인시의 한 곰 사육장에서 탈출한 반달가슴곰 5마리 가운데 1마리가 추가 사살됐다. 남은 1마리는 추적 중이다.
지난 22일 경기 용인시의 곰 사육농장에서 탈출한 반달가슴곰 1마리가 또 사살됐다. 당국은 눈이 내리는 등 기상 악화로 인해 23일 오후 6시께 수색 작업을 중단하고 24일 오전 7시께 남은 1마리 포획 작전에 나설 방침이다.
포획단은 곰을 생포하려고 했지만, 수색견들이 짖는 소리에 놀란 곰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마취총을 쓸 겨를 없이 곧바로 사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곰이 발견된 곳은 탈출한 사육장에서 직선거리로 600m가량 떨어진 야산이다. 나머지 1마리에 대해서는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다.
곰들은 22일 오전 10시 30분쯤 처인구 이동읍의 곰 사육농장에서 탈출했다. 최초 5마리가 우리 밖으로 나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강유역환경청 직원이 농장 인근에서 3마리를 발견하고 2마리를 유인해 생포했고 1마리는 사살했다.
이 곰은 갑자기 튀어나와 포획단을 향해 달려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달가슴곰이 사살된 지점은 곰이 탈출한 사육농장에서 직선 거리로 2km 가량 떨어진 위치다.
시와 포획단은 사살된 곰이 전날 사육농장 부근을 배회하다 산능성이를 타고 반대편인 호동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곰이 갑자기 달려들어 어쩔 수 없이 사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16마리의 사육곰이 머물고 있는 이 농장에서는 지난 7월에도 반달가슴곰 1마리가 탈출한 적이 있다. 당시 농장 주인은 불법 도축 사실을 숨기기 위해 1마리가 탈출했는데도 2마리가 탈출했다고 허위 신고했다.
그는 지난해 6월에도 불법 도축을 하다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결국 경찰은 지난달 공무집행방해, 동물보호법 위반,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농장주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