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동창생을 감금하고 가혹행위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0) 씨와 안모(20)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 심리로 열린 이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접근금지도 요구했다.
두 사람의 범행을 도와 영리약취방조 혐의를 받는다는 다른 동창생 차모(21)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죽일 목적까지 없었다고 부인했으나 두 달여간 지속적 폭행과 사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사망 전에 대변조차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진짜 큰일 났다'고 진술한 점을 보면 피고인들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 단계에서 반성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고, 재판에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뤘다"며 "왜소한 체격의 스무 살인 피해자가 좁은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며칠 동안 서서히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생각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김 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폐렴에 걸렸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사건발생 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대 젊은이로 살아가야 할 날이 많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안 씨의 변호인은 "범죄 과정에서 주도적 위치가 김 씨에게 있었다"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가져갔지만, 김 씨가 이를 부당하게 다시 가져갔으므로 실질적으로 안 씨가 받은 돈은 소액이며 책임을 떠 넘기려고 한 것이 아닌, 사실이 아닌 부분을 밝히고 싶었다는 점을 살펴달라"고 덧붙였다.
김 씨와 안 씨는 올해 4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피해자 A씨를 자신들의 주거지에 감금한 뒤 케이블타이로 신체를 묶은 채 방치하거나 고문하는 등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안 씨와 김 씨는 박 씨를 알몸으로 화장실에 가둔 채 음식을 주지 않거나, 잠을 재우지 않으며 고문했다. 박씨는 폐렴과 영양실조가 겹쳐 사망했고 발견 당시 몸무게 34kg 저체중 상태에 가혹행위 흔적이 있었다.
이들의 선고기일은 내달 21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