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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칼럼] UN의 북한인권침해 규탄결의의 의미

뉴욕에 본부를 둔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지난 17일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 (전원동의)’방식으로 채택했다. 유엔이 2005년부터 매년 채택해 온 이 결의안은 17년 연속으로 채택해 왔으며 다음 달 유엔총회 본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북 외무성 대변인은 2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17일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은 유엔총회 76차 회의 3위원회 회의에서 우리의 인권 실상을 헐뜯는 반공화국 인권결의를 강압 채택했다”면서 “적대 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결의는 대 조선 적대시 정책과 이중기준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공화국의 영상에 먹칠하려는 엄중한 주권 침해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대변인은“우리의 인권문제에 대해 떠들어대고 있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인종차별과 타민족배타주의, 여성 폭행, 경찰폭력, 총기류 범죄 등 끔찍한 인권기록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들”이라고 비난했다. 유엔에 대해서는“국제사회는 인권문제가 일부 나라들의 불순한 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신성한 유엔 무대가 주권국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제도 전복의 공간으로 도용되고 있는 데 대해 각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정권은 폭압과 공포정치에 의해 유지되는 정권이라는 것이 세계 각국의 공통된 인식이다.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어떤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그 유례가 없는 3대 세습정권은 공포심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을 모아 놓고 고사포와 화염방사기로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처형방법도 등장시켰다. 그리고 처형도 일상화 되어 김정은 집권이후 처형된 간부가 김일성·김정일이 통치한 70년간 처형된 숫자보다 훨씬 더 많다고 북한 고위 간부출신 탈북민은 증언했다.


유엔은 과거에도 북한은 ‘강제수용소 운영’, ‘탈북송환자에 대한 처벌’, ‘주민 감시’, ‘강제노동폐지’, ‘강간’, ‘공개처형중단’, ‘임의적 구금과 처형’, ‘연좌제’ 등 일련의 비민주적·비인간적인 폭압정책을 거론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인권상황을 국제행사 재판소(ICC) 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가장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 한바있다.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이란 표현은 2014년부터 연속 포함되고 있는데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최고지도부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는 반인도적 범죄는 물론이고 국제형사법에 저촉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특히 북한의 인권 침해는 특정개인과 집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국가공권력의 조직적 가담에 의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높다. 그동안의 북한의 인권문제는 핵과 중장거리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결의 긴급성에 의해 가려져 왔다. 특히 우리정부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문제 제기나 공세적 입장보다는 남북관계개선과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소극적, 제한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한다. 독일통일의 초석이 된 동방정책은 동독인들도 인권을 누리고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철학으로부터 나왔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것은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개혁·개방 및 어려운 경제난을 해결하는 촉진요인임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남북 또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이나 미국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은 많이 기울여 왔지만 그 실효성보다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일용의 지렛대로 활용해 왔다. 우리 정치권도 북한의 인권문제에 한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우리 정치권은 지역 현안에는 당운(黨運)을 걸고 투쟁하면서도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아예 관심조차 없는 듯하다. 전 세계가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됐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1990년대 중반이후 계속하여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하여 UN총회 및 인권이사회에서 연례행사처럼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과사키고 있으며 국제 엠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적 인권단체들이 매년 실태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북한 인권개선이야말로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로 가는 초석이 아니겠는가. 한반도 통일을 갈망하면서 북한인권의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본다. 


첫째, 북한당국이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스스로 풀어 나가도록 노력해야한다. 둘째, 북한 주민들은 ‘인권’의 속성을 깨닫고 개선해 보겠다는 의지를 스스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일깨워 주어야 한다. 셋째, 남북 또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루며 해결 노력을 기울여야 하다, 마지막으로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이라는 개별국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차원에서 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장기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를 통한 인권개선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 단계에서는 우리정부와 국제사회가 압력을 넣어 북한정권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어야 한다. 결국 북한인권문제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은 북한주민들과 엘리트의 의식변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목소리, 국가들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압박을 가한다면 북한당국도 점진적인 개선에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영옥 칼빈대학교 석좌교수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대학원 졸업(정책학 박사),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Faculty(교수)

Strayer University 대학 및 대학원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한양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경기대학교 통일안보 대학원 원장, 경기대학교 국제대학장

MBC 텔레비전, 라디오 해설위원, 국방홍보원 TV 국방포커스 진행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안보국제위원장

(사)한국보훈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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