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자신의 제자인 선수를 상대로 3년 넘게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조재범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의 제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29차례에 걸쳐 성폭행, 강제추행,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범행은 심 선수가 미성년자이던 때에 이뤄져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1심은 "조씨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지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심에서 조씨의 형량은 징역 13년으로 늘었다. 2심은 “ 피해자는 믿고 의지해야 할 지도자로부터 범행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계속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새로운 주장을 했으나, 번복 경위에 대해 특별히 설명하지 못했으며 피해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조씨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원심을 확정했다.
스포츠 시민단체인 체육시민연대는 지난 10월 "조씨는 재판 도중 심 선수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 문자메시지를 얻어 피해자 음해 목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흠집 내고 여론을 선동해 자신의 중대한 범죄 사실을 희석하고자 한 시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은 같은달 심 선수에 대한 명예훼손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조씨 가족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