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무면호로 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자 동승한 어머니가 운전한 것처럼 위장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재판장 장기석)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5시 45분쯤 인천 계양구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앞에 있던 승용차 2대를 들이받아 운전자 2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서울 관악구에서 사고지점까지 약 40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그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엄마 큰일 났어, 나 면허가 없어", "나 잡혀 들어가, 엄마가 운전했다고 해"라고 말하며 동승해 있던 어머니에게 허위 진술을 시키기도 했다.
이에 앞서 A씨는 같은 해 2월 20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의 정황 등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면서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