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목을 졸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사회봉사 80시간, 보호관찰도 선고됐다.
A씨는 지난 6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 인근에 숨어 있다가 이혼 소송 중인 아내 B씨가 승용차 운전석에 타자 뒷좌석에 올라타 "어디서 바람을 피우고 다니냐"며 목을 졸라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