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 내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자증명서 인증시스템을 이용할 때 '접종 완료자입니다' 소리를 확인해야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미접종자이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전자증명서를 제시하면 ‘띵동’하는 소리가 나온다.
현재는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 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지만,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에만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내년 1월 3일부터는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180일)이 지났으나 추가접종하지 않은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다만 첫 1주일은 계도기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이번 음성 안내 조치로 사람이 몰리는 시간, 소규모 시설에서도 출입 관리를 위한 상주 인원 없이 이용자의 접종완료 및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시설관리자는 딩동 소리가 나오는 경우 미접종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이외) 방역패스 미소지자는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