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이관형)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 쌍둥이 자매(21)의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 1심보다 줄어든 형량이다.
현씨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에 걸쳐 같은 학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 현모씨가 유출한 시험문제 답안을 받아 문제를 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자매에게는 숙명여고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의 대부분을 유지하며 현씨 자매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1년 동안 5회에 걸쳐 부당하게 시험을 봤고, 정상적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던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은 물론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도 정당하게 성적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뉘우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현씨 자매 측이 서로의 공범이 아니라고 한 주장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자매 사이인 피고인은 아버지를 통해 서로의 범행을 알게 됐을 뿐 서로 범행을 할 때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등 행위를 분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행동들로 인해 형사책임과 별개로 국민적 비난을 받았다”며 “아버지 현씨가 징역 3년을 마친 현재까지도 이 사건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정상적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가 끝난 뒤 아버지 현씨는 방청석에서 재판부를 향해 “상상으로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나. 아무리 (법이) 모순적이라도 양심만은 지켜야 한다”고 외쳐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