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8살 딸을 굶기고 수시로 폭행을 일삼다 살해한 20대 친어머니와 의붓아버지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살인 혐의로 기소된 29살 여성 A씨와 28살 B씨 부부의 상고심에서 앞선 재판의 징역 30년형을 확정했다.
A씨 부부는 작년 3월 인천 자택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이던 8살 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A씨 부부의 신고로 119구 구급대가 출동했을 때 C양은 몸 곳곳에 멍자국이 난 채 숨져 있었다. C양은 또래보다 10kg 넘게 가벼운 13kg으로 심한 저체중 상태였다.
부부는 C양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음식을 몰래 먹었다는 이유 등으로 수시로 때리고 벌을 주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결과 2018년 1월부터 딸이 사망할 때까지 확인된 부부의 학대는 모두 35차례에 달했다.
학대는 사망 당일까지 이어졌는데 A씨는 딸이 옷을 입은 채 소변을 보자 찬물로 씻긴 뒤 물기를 닦지 않고 난방이 안 되는 욕실에 2시간가량 방치했다. B씨는 화장실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는 C양을 보고도 거실에서 게임을 했다.
이후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C양을 뒤늦게 방으로 옮겼지만 C양은 숨을 쉬지 않았다.
이들 부부는 이후 범행 은폐를 위해 폭행에 이용한 옷걸이를 풀숲으로 던지고 '딸이 잠을 자다 사망했다'고 말을 맞춰 119에 신고했다.
두 사람은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고의가 없었고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정당한 훈육 목적이 있었다거나 그 방법이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징역 30년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