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임동현 기자ㅣ하남시(시장 김상호)는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납부 시 2기분을 3월에 일시납부할 경우 2기분을 10% 감면해주는 연납제도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대상기간(2021년 7월 1일~2022년 6월 30일)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2022년도 1기분(2021년 7월 1일~12월 31일)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이체, 현금입출금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2기분 연납 신청 시기는 3월 2일부터 25일까지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031-790-6968, 5745)로 신청받는다. 납부 기간은 1기분과 같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는 유선을 통해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입금 또는 환경정책과로 방문해 고지서를 통해 가능하며, 이미 1월에 연납을 신청해 납부한 대상자들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방식이므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 일을 계산해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확인하고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