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임동현 기자ㅣ검찰이 족발집에 근무하면서 무를 세척하던 수세미로 발을 닦는 비위생적인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리실장에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전 조리장 김모(53·남)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로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켜 너무 죄송하고, 사장님께 너무 큰 피해를 드려서 속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조리판매용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4개의 냉동제품은 보관기준(영하 18도 이하)도 준수하지 않았고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족발집의 비위생적 무 세척 동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지며 논란이 일자 식약처는 음식점을 특정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김씨와 함께 공판에 출석한 이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족발은 냉장식품이라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달 19일 추가로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10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