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태현(25)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절도, 특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태현은 2020년 11월 게임을 통해 만난 피해자 A씨가 자신의 연락을 거부하자 집요하게 만남을 요구했다. 지난해 3월 23일 A씨의 집을 찾아간 뒤 A씨를 비롯해 그의 어머니 및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태현 측은 A씨의 어머니와 동생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범행 전반이 계획적이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A씨에 대한 살해 동기는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춰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히 A씨의 어머니와 동생은 김태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서 김태현은 단지 A씨에 대한 범행 실현 및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태현의 이 사건 범행은 극단적인 인명경시 성향이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구형도 수긍된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유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혀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잔인하고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김씨는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 자유를 박탈하고 평생토록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함이 마땅하다"며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