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지난해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이달 중 신청 절차를 거쳐 8월 말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2일부터 325만3000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을 시작한다. 평균신청안내금액은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은 98만3000원, 자녀장려금은 81만4000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도 근로장려금은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부합산으로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올 신청분부터 근로소득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씩 상향조정됐다. 단독가구는 2000만원에서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확대됐다.
가구별 평균신청 안내금액은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가 80만8000원, 홑벌이가구가 135만5000원, 맞벌이가구가 137만4000원이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가 81만6000원, 맞벌이가구가 80만8000원이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하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가구가 구분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발송 횟수도 최대 3회까지 늘렸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20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급시기는 오는 8월말이다. 다만 2021년 9월, 올해 3월 반기신청한 가구는 대상이 아니다. 신청자격 충족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소득·재산 요건이 충족될 때엔 홈택스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달 말까지 신청을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10% 감액된 장려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