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지난 3월 강릉시 옥계와 동해시 일대에 불바다로 만든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방화 피의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10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 이동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60)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계획적이고 묻지마식 범행을 저질렀고, 대형산불이 예상되는 시기에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3월 5일 오전 1시 7분쯤 강릉시 옥계면의 자택 등에서 토치로 불을 내 대형산불을 야기시킨 혐의다. 당시 산불은 강풍을 타고 동해시로 번져 주택 80채와 산림 4000ha가 소실되는 등 11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A씨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인근 주민들에 대한 적대감을 극단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A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80대 모친이 숨진 점과 범행 당시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던 점, 대형산불을 의도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