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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술 마시자"유부남 접근...1억 암호화폐 훔친 20대 징역 5년

-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해 가상화폐를 훔친 20대 징역형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성분이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후, 1억 여원 상당 암호화폐를 훔친 20대 여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강도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1시 12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숙박업소 내 객실에서 B 씨(43)에게 졸피뎀 성분이 담긴 음료를 먹게 해 의식을 잃게 하고 B 씨의 휴대전화에 있는 1억 1100여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해 4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 씨와 암호화폐 관련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됐다.

그러던 중, B 씨가 다량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했으나 무산되자 술을 마시자며 만남을 유도했다.

A씨는 미리 한 병의원에서 졸피뎀 성분이 든 졸피뎀 정 7정을 구입해 음료에 섞은 후, 모텔에서 만난 B 씨에게 그 음료를 마시게 했다.

사전에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기억하고 있던 A 씨는 B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B 씨의 손가락을 휴대전화에 가져다 대  1억 1100여만 원 상당 암호화폐를 자신의 계정에 이체했다. 


A 씨는 향후 B 씨의 항의에 대비하고자 B 씨의 회사, 가족 등 주변인 연락처를 미리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약 먹인 것 아니냐. 내 암호화폐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항의하자 A 씨는 "아들, 부인, 회사 등에 내가 다 까발릴까요?"라며 19회에 걸쳐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는 과거 성매매 이후, 피해자들의 지갑을 훔치는 등의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잘못된 성행과 습관을 고치지 않고 범행을 또 저질렀다"며 "수사 초기 'B씨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한다. 합의금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진술도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 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금액 일부를 회복하는 등에 대해서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겠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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