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되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00여 개를 내려받은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그 내용이 성 착취물인지 몰랐을 수 있다는 이유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진과 동영상 657개를 내려받아 개인용 서버(클라우드)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음란물을 소지한 것은 인정하나 n번방에 접속하지 않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려받은 사진과 동영상 상당수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파일들 이름이 1개를 제외하고 모두 숫자와 영문 알파벳의 조합으로만 이뤄져 그 사진과 동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 수 없다”고 했다. 파일명만으로는 A씨가 동영상 내용까지 알 수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 A씨가 보관한 성 착취물 일부가 최초 n번방을 통해 유포됐으나 다른 사이트 등에서도 공유돼 A씨가 n번방에 접속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번에 대량을 내려받아, 파일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보관한 파일 중에서도 어떤 것을 재생하거나 시청했는지 확인할 자료도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