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경비하는 101경비단 소속 경찰관이 일반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101경비단은 '대통령실 경비'를 맡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101경비단 소속 A 순경은 이달 중순쯤 수원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일반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번 사건으로 A 순경은 지난 17일 서울 금천경찰서 소속 지구대로 전출 조치됐다.
A 순경은 101경비단이 피소된 사실을 통보받기 전 본인이 먼저 전출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고 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 73조에 따르면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는 자 중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101경비단은 최근 잇단 잡음에 시달리고 있는데 앞서 지난 26일에는 101경비단 소속 B 순경이 근무를 교대하는 과정에서 38구경 권총 실탄 6발이 든 총알 집을 통째로 분실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금속탐지기는 물론 경찰견 까지 동원하며 수색을 이어가고 있지만 13일째가 되는 지금까지도 실탄을 찾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