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최봉호 기자ㅣ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상표권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한 결과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남대문 일대 대형상가 및 강남, 명동 일대에서 상표권 침해 위조 상품을 판매해온 업자 58명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은 유명 브랜드 의류와 가방, 골프용품 등 총 2,505점으로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17억 5천여만원에 이른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에만 각종 시민제보와 현장 정보활동을 토대로 상표법 위반 혐의로 58건을 형사입건하였으며, 이들 중 49건은 위조상품을 압수하고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나머지 9건은 수사중에 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상가 건물 내 공실률이 늘어난 틈을 타 빈점포를 활용하여 위조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다. 피의자 A씨는 중구 명동상가의 빈 점포를 단기 임대하여 일명 ‘떳다방’ 식으로 명품의류를 판매하다 사라지는 행태를 반복하였고, 수사관이 정황을 파악하고 현장을 단속하였다. 피의자들은 주로 MZ 세대들이 선호하는 40만 원 짜리 명품모자를 10만 원에 판매하거나 130만 원 짜리 남성의류를 35만 원에, 200만 원 짜리 여성 명품의류를 35만 원에 판매하였다.
위조 명품 선글라스를 정품으로 속여 서대문구 신촌 소재의 “○○안경”에 판매한 공급업자를 입건한 사례다. 공급업자 B씨의 경우 정품가 53만 원 상당의 짝퉁을 9만 원에 구매한 후 판매자인 안경사에게 145천 원에 납품하였고,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35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가장 흔히 사용되는 수법으로서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을 국내사이트에 등록하여 해외구매대행을 통해 온라인으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다. 피의자 D씨의 경우 시민제보가 수사로 이어졌으며 400만 원 상당의 유명 골프채 세트를 90% 할인된 4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와 같이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상표법」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시장가 대비 현저하게 싼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 일단 위조상품 여부를 의심해보고 꼼꼼히 확인한 후 신중하게 구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