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중동역에서 중앙경찰학교 순경 교육생이 술을 마시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경찰에 적발됐다.
11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A씨(25)에게 범칙금을 발급했다.
A씨는 부천으로 외박을 나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헬멧을 쓰지 않아 경찰에 잡혔다. 이때 시각이 오전 1시47분쯤이었고,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5%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A씨를 단속한 후 술 냄새가 나 음주 측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경찰학교 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 음주운전 시 받는 행정처분도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