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경기 성남시의 한 병원 여직원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인은 해당 병원의 청소노동자로 확인됐다.
24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위반 혐의로 성남시 모 병원 청소노동자 A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이 병원 여직원 탈의실에 USB형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여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메라를 발견한 여직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사전에 탈의실에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소형 카메라를 압수한 뒤 디지털포렌식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종합병원 관계자는 "탈의실, 샤워실 등 불법촬영 위험이 있을만한 곳을 전체 점검하고 휴대용 탐지 장비를 보강해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추가적으로 장비를 확충해 불법촬영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