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자신이 담임을 맡은 남자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전직 여교사가 피해 학생과 그의 부모에게 2,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
인천지법 민사22단독 성준규 판사는 21일 전직 고교 교사 A씨(46·여)를 상대로 B군과 그의 부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B군에게 1,500만원을, B군의 부모에게 500만원을 각각 배상해야 한다.
A씨는 2019∼2020년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재직할 당시 자기 반 제자 B군(당시 17세)과 사귀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져 B군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남편과 자녀까지 있는 유부녀이면서 B군에게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이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군 부모로부터 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지만 "B군의 폭행으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입건 후 업무에서 배제됐으며 기소되자 교직에서 파면당했다. 수사 중에는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뒤늦게나마 법정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죄송하다"며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월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는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받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에 취업하지 못한다.
항소심 재판이 끝나고 한달 후 B군과 그의 부모는 A씨를 상대로 총 5,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을 한 성준규 판사는 "A씨는 B군의 담임교사이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다"며 "이는 둘의 관계와 B군의 나이를 고려할 때 성적학대이며 A씨는 B군과 그의 부모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