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을 24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신청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며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대학생에게 지원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된다.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350만 원부터 전액을 지원한다.
또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별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9구간 학생들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 대상은 재학생과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다. 다만 재학생은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학생은 재학 중 2회에 한해서만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내년 1월5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고령 등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인증서)으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동의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갖고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또는 재단 각 지역센터에서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