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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 다음달 1일부터 심야할증... 최대 40%

 

시즌데일리 = 김가원 기자ㅣ다음 달 1일부터 중형택시와 모범·대형(승용)택시의 심야 할증 시간이 기존 밤 12시에서 오후 10시로 2시간 앞당겨진다.

서울시는 12월 1일 오후부터 이같은 내용의 택시요금 심야할증 조정을 시행한다고 오늘(25일) 밝혔다.

 

 중형택시는 현재 ‘0시부터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2시간 더 늘어난다. 또한 승객이 많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 사이에는 기본 할증률(20%)의 배인 40% 할증이 적용된다.

 

모범·대형(승용)택시는 당초 심야할증이 없었으나 12월 1일을 기점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0% 할증이 적용된다. 서울을 벗어나면 적용되는 시계 외 할증 20%도 새로 도입된다.

할증률 40%가 적용되는 시간은 택시가 가장 부족한 시간대인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다. 이때 기본요금은 현행 4600원에서 5300원으로 오른다.

이밖에 내년 2월 1일 오전 4시부터는 택시 기본요금도 인상된다.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르고 기본거리는 2㎞에서 1.6㎞로 줄어든다. 모범·대형(승용)택시의 기본요금은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오른다.

서인석 서울시 택시정책과장은 "40년 만에 조정되는 심야할증으로 시민의 요금 부담이 늘어난 만큼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서울시와 협조해 승차 거부에 대한 집중 단속에도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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