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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용인 공사현장에서 미얀마 노동자 질식사...중대재해 조사

- 용인 서희건설 공사 현장에서 30대 미얀마인 하청 노동자 1명이 숯탄을 교체하다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55분께 경기 용인시 보평역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30대 미얀마 국적의 하청 노동자 30대 A씨가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이날 아파트 옥상층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천막 안에서 숯탄을 교체하다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을 보이며 질식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돌아오지 않자 찾으러 간 동료들이 현장에 A씨가 홀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 119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조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등 2명도 어지럼증과 오한 등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후 작업 중지 조치를 하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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