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김가원 기자ㅣ양주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2023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받는다.
신청대상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1월 2일부터 1999년 1월 1일생 중 경기도를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다.
대상자에게는 취업, 소득, 재학 등에 상관없이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양주사랑카드로 지원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내달 2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며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관련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양주사랑카드는 관내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봐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경기도 콜센터, 양주시청 아동청소년과,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