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임동현 기자ㅣ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에게 전월세보증금 최대 6천만원까지, 최장 10년 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올해부터는 일반공급 보증금 지원액도 늘고, 입주수요가 많은 1~2인 가구의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서울시는 3.27~3.31일 5일 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 희망자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 접수'로만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누리집·콜센터(☎1600-3456)를 이용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먼저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지원액 상향(4,500만원→ 6,000만원) ▴1․2인 가구 소득기준 각각 20%p․10%p 완화와 함께 ▴반지하 거주가구 지상층 이주 시 최대 40만원 이주비 추가 지원 등이 포함됐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23.3.15.)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특별공급 120% 이하)인 가구다. 보유 부동산은 2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4억 9천 만원 이하인 주택이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하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추가로 가능하다. 버팀목 대출 및 상담 시에는 반드시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대출기관에 알려야 한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SH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오는 6.2(금) 예정으로, 당첨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권리분석심사를 거쳐 2024년 6.3(월)까지 1년 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장기안심주택은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22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총 12,035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는 무주택 시민이 원하는 생활지역 내, 가구유형에 알맞은 집을 구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어 만족도가 높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고, 부족한 부분 또한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